23-002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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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귀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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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장기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 무상우유 및 유제품 구매효율성 제고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군은‘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 학생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던 학교우유급식사업(무상,유상)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지원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3. 지원금액 : 15,000원/월 4. 지원방식 :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제공 5. 사 용 처 :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6. 구매 가능 품목 : 흰우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내산 원유 50% 이상)에 한함.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붙임 : 우유바우처시범 사업 홍보 리플렛 1부. 끝. 2023. 3. 2. 부귀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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