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5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학교 적용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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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귀초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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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유지 및 권고사항 등 지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변경시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통학버스 탑승시 마스크 착용 필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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