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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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부귀초마스터 등록일 26.07.21 조회수 13
첨부파일

부귀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부귀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 근거

  가. ·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 2025. 9. 16.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2

 

2. 개정 사유

  - 교육법 및 교원지위법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귀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이 필요함

 

3. 개정 내용

구분

대상

개정 주요 내용

1

부귀초등학교

학칙

4장제12조 출결 사항 중 장기 결석을 5일에서 7일로 변경함

4장제12조 출결 사항 중 생리통 결석 증빙서류(진단서 등) 제출을 삭제

10장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삭제함

(해당내용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

10장 삭제 따라 10장 이후의 순서 수정

2

부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학생 생활 규정 전부 개정

[별표 1] 부귀초등학교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고시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칙 규정), [별표 2] 부귀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고시 제12조제5항에 대한 학칙 규정) [별표 3] 부귀초등학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13조의2 관련) [별표 4] 부귀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양정 기준 마련 신설

 

4. 적용일: 2026. 7. 21. (공포와 동시에 시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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