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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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귀초마스터 | 등록일 | 26.07.21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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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부귀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
2. 개정 사유 - 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귀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이 필요함
3. 개정 내용
4. 적용일: 2026. 7. 21. (공포와 동시에 시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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