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결석지각조퇴결과신고서(질병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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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귀초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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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시에 첨부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결석 한 날(결석 후 등교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일 이내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 3일 이상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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