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관련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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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현주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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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15일까지이며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의 경우에는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인솔보호자와 학생의 선박 또는 비행기의 티켓(e티켓 포함),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중 1개) 사본을 제출한다.
다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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