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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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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부귀초 등록일 24.10.31 조회수 7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

 

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각급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랍니다.

 


[부귀초등학교-9850 (첨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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