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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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귀초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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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각급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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