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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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귀초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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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 안내 □ 지원근거 조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2조제5호 및 별지 □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 ?? 입학축하 지원사업 ○ (지원자격)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 초등학생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 학 생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 고등학생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 (지급금액) 현금 또는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시기) 매년 4월 ○ (신청방법) 부 또는 모 신청서 작성 제출(개인 → 읍·면) - 예외적인 경우에 법적 보호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입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부모가 있음에도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친척, 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 전학장려 지원사업 ○ (지원자격)「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타 시·군·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포함) - (주소요건) 전학일을 포함하여 전학 전 또는 전학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 (지급금액) 현금 또는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시기) 매월 15일 이내 ○ (신청방법) 부 또는 모 신청서 작성 제출(개인 → 읍·면) - 예외적인 경우에 법적 보호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등 ※ 부모가 있음에도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친척, 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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