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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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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귀초등학교 체험학습(교환, 교외) 운영 안내
작성자 부귀초 등록일 22.03.16 조회수 1045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2.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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