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귀초등학교 체험학습(교환, 교외)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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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귀초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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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2.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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