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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작성자 김정미 등록일 20.02.03 조회수 70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48304706

위 주소를 클릭하시면 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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