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관련 서류(질병결석,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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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연희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4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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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연 30일에 한하여 출석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 유아가 교외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교사에게 연락바랍니다.
■ 질병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제출서류: 질병 결석 확인서 1부.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진단서 등)
첨부파일 1. 질병결석확인서 1부. 2. 교외체험신청서 및 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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