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 만 나이 적용(24.6.2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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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안해오름유치원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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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아동 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4년 6월 27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 청소년보호법 상 " 아동 · 청소년 " 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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