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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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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1) 유아와 교직원,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유치원 시설·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 추진방향
1)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유아들이 안전한 생활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체험중심 안전 현장학습 및 대피훈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3) 유치원의 전반적인 시설 기반 조성과 소방안전 설비점검, 통학차량 안전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수리 보완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4) 유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인성수첩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안전교육(가정과 연계)을 실시한다.
다. 세부추진계획
구분 방법 및 내용 시기
안전점검 ·‘학교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교실 및 특별실 안전·위생 점검
매월 4일
·통학차량 교통안전 점검 매일
유아 안전교육 ·7대 영역 안전교육 51차시 교육과정 편성
·안전 수칙에 따른 ‘5분 안전교육’ 실시
·화재 및 지진 대피훈련 , 함께하는 날
·부안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연중
연중
매월 9월
·전북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안전교육(내원)
·전주성문화센터(5세)
·전북119안전체험관(3,4,5세)
6월
6월
11월
·유아별 안전 행동 체크리스트 1학기/2학기
교직원 안전교육 ·안전관련 직무 연수
·학교 안전 매뉴얼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
·직장 내 바른 성문화 정착 연수
·기본응급처치 방법 교육(심폐소생술)
3년 15차시
6월, 10월
5월
5월
7월
7월
학부모 안전교육(가정과의 연계) ·‘생각자람 해오름 어린이’수첩 및 가정통신문 활용 연중
라. 안전사고 예방 활동
1) 유치원 안전책임관 및 유치원 안전 담당자 지정
-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총괄하고 원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감을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
- 유치원 안전책임관의 주요 역할 : 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등
-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기능을 담당하는 ‘안전 담당자’ 지정
- 유치원안전담당자 주요 역할
· 유아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 교원의 안전 역량 함양에 대한 교육 실시

2) 학교 안전 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 학교관리자, 교사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해 매월 학교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안전점검의 날’ 구성원별 역할]
구성원 역할(임무)
원감 ·전체 시설 세부 점검 및 원장 보고
행정실장 ·점검결과 기록 유지 확인, 점검결과 확인 및 원감 보고
안전담당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취합
담임교사 ·교실 및 화장실 안전점검
담임 외 교사 ·기타 활동실 및 복도 안전점검
시설담당자 ·점검결과 기록 및 행정실장 보고
3) 방문객 출입에 관한 방침
ㅇ 인터폰 및 CCTV를 통해 방문자 확인
위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1 본원 원장실 테라스 50만화소 본원 버스 진입로 24시간
2 본원 출입구 본원 현관 출입구
3 본원 정면(누리반) 본원 놀이터
4 본원 동측면 본원 동측 출입구
5 본원 급식소 본원 급식소 출입구
6 본원 급식소 후문 동측면 본원 급식소 후문 주차장
ㅇ 유아보호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의 방문객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이 정해 놓은 외부 출입문 통제 규정을 철저히 실행
※ 교내 무단침입, 교내 난동 등 방문객 출입 통제규정 사항
- 유치원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수업방해 행위 - 유아 안전 위협행위 등

4) 통학버스 안전
- 통학버스 운전자 및 통학안전도우미 교체 시 차량 운행 전 학교에서 자체 안전교육
(유아 명단, 운행노선, 안전수칙 등 매월 1회) 실시 후 운행
- 등·하굣길 유의사항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차량운행 전 ‘통학차량 교통안전 점검’ 실시

5) 저녁 돌봄 교실 안전관리
- 저녁 돌봄 교실 안전 확보를 위한 출입통제 강화 및 유아 귀가 시 돌봄 전담사가 동행하여 배웅
-유아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미 동반 귀가 시 대리인 사전지정제 등 운영
-돌봄 교실 참여유아 및 관계자(교직원, 돌봄 전담 인력 등)에 대한 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일지기록

6) 장애유아 안전보호
ㅇ장애유아의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 운영
ㅇ장애유아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유아별 맞춤형 재난대응 반복교육 실시
(화재·지진 발생시 대피 요령, 황사·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행동요령 등)
ㅇ 장애유아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장애유아 등·하원 안전 대책 마련
(해당 유아 장애 특성 및 통학노선 숙지)
장애유아 재난대응 조력자 등·하원 보호인력 비고
연령 장애유형 성명
만4세 누 리 반 발달지체 김** 교무실무사 학부모 3월 중 해당자에게
특수교사가 교육 실시
만5세 발달지체 송 * 특수지도사 통학안전지도사
만5세 발달지체 유** 특수교사 통학안전지도사
ㅇ장애유아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학생별 맞춤형 재난대응 반복 교육 실시
장애유아 재난대응 교육 비고
연령 장애유형 성명
만 4세 누 리 반 발달지체 김** ·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 황사·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행동요령
연중
만 5세 발달지체 송 *
만 5세 발달지체 유**
ㅇ 장애학생 등·하원 안전 대책 마련
장애유아 등,하원 방법 보호인력 비고
연령 장애유형 성명
만 4세 누 리 반 발달지체 김** 개별 등·하원 학부모 귀가 시 특수교사가 배웅
만 5세 발달지체 송 * 통학차량 통학안전 도우미 해당 유아 장애특성 및 통학노선 숙지
만 5세 발달지체 유** 통학차량 통학안전 도우미
※ 장애학생 등·하원 보호인력으로 지정 받은 사람은 특수교사로부터 장애에 따른 특성과유의사항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ㅇ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월1회
ㅇ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 안전점검 실시
마. 안전교육
1) 안전 교육 51차시 교육과정 편성
ㅇ 유치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7대 영역 51차시로 편성
ㅇ 유아의 일상생활을 관찰하여 ‘안전 행동 체크리스트’를 학기별로 실시하여 미흡한영역에 대한 교육을 강화
구분 내 용
교육과정
안전교육
시기 활동명 7대 안전교육 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 약물사이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3 1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원
2
3
4
4 1
2
3
4
5
5 1
2
3
4 교실에서 지켜야 할 약속 정하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법
6 1 교실 밖에서 지켜야 할 약속
안전벨트를 매어주세요
2 길을 건널 때는 조심해요
놀이터에서의 안전
3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진대피훈련 (머리를 보호해요)
4 몸을 깨끗이 해요
술은 건강을 해쳐요
7 1 친구가 싫어해요
보호구(안전모, 안전 안경 등)를 착용해요
2 좋은 음식, 해로운 음식
소중한 우리 몸
3 비오는 날은 위험해요
소방대피훈련 (멈춰요, 엎드려요, 뒹굴어요)
4 컴퓨터를 올바르게 사용해요
교통신호 알아보기(사람, 자동차)
5 안전한 물놀이
안전하게 약 먹기
1학기 단위활동 수(20차시) 7 4 2 3 2 1 1
구분 내 용
교육과정
안전교육
시기 활동명 7대 안전교육 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 약물 사 이 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9 1 자동차 클락션 SOS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약속
2 무슨 표시일까·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3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
합동소방대피훈련 (소방관이 하는 일)
4 기분 좋은 말, 기분 나쁜 말
5 안전하게 약 먹기
10 1 안돼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2 우리 몸을 위험하게 해요
3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지진대피훈련 (지진이 왜 생길까요·)
4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요
11 1 유괴 상황 알고 대처하기(어떡하지·)
2 여러 가지 약의 종류
3 화상을 입으면...
지진대피훈련
4 색은 비슷하지만 먹을 수 없는 것
12 1 안전보건표시가 뭐예요·
2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해요
3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해요
소방대피훈련 (불조심해요)
4 안전하게 전해요
5 신호등이 있는 길, 신호등이 없는 길
2 1 나를 보호해 주세요
2 어떤 병원으로 가야할까요·(병원에 갔어요)
2학기 단위활동 수(26차시) 4 4 6 6 4 1 1
합 계(총 46차시) 11 8 8 9 6 2 2
(◎ 뭉치의 안전교육 교수자료 / ◇ 유아재난대피생활안전장학자료 / □ 인터넷 교육 / ○ 기타)

2)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 교육
- 교실, 계단, 복도, 놀이터, 버스 등 유아들이 익히고 실천하는 안전 수칙 마련 및 교육과정속 안전 수칙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 (5분 안전교육)
- 복도 이동 시 안전 수칙 : 걸어 다니기, 조용히 말하기, 줄서기, 계단은 한 칸씩
- 바깥놀이 시 안전 수칙 : 모래 뿌리지 않기,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소는 앉아서 타기
- 차량 이용시 안전 수칙 : 차례차례 타고 내리기, 안전 밸트 매기, 조용히 말하기
-황사, 미세먼지, 폭염 등 재난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발령 단계별로 행동요령 관련 교육 실시

3)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안전교육 51차시 교육 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시 동영상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활용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마련
-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 실시

4) 생애 주기별 체험형 안전교육
- 전북119안전체험관을 통한 생애주기별 체험위주 안전교육 실시
- 만 3세(11월 11일), 만 4세(11월 10일), 만 5세(11월 17일)

5) 현장체험학습 예방 교육
ㅇ 현장 체험학습 시 교육자료, 현장 정보 등을 유아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사전교육 실시
- 시기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 내용 : 교육 프로그램 안내, 차량 이동 방법, 비상시 대처방법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방법 :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교육부), 학생안전길라잡이(도교육청) 등 이용
ㅇ 단체이동차량 이용 시 차량 1대당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사항(음주운전, 대열운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담당자’를 해당차량 탑승 교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6) 교직원 안전교육
ㅇ 전 교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3년 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안전연수 이수
(재난안전관리자는 7시간, 재난안전실무자는 14시간)
-연수 방법 : 집합연수(전북교육연수원 연수), 전북119안전체험관 안전교육, 원격연수 등
ㅇ 전 교직원은 학교안전매뉴얼 교육,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2차시), 아동성폭력예방교육(2차시), 직장 내 바른 성문화 정착 연수(2차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기본응급처지 방법 교육(4차시) 실시

ㅇ 3년 미만 계약직(기간제, 강사 등)은 6개월에 2시간 이상 자체 안전교육 실시
ㅇ 교육활동참여자(조리종사원, 용역직원)은 연간 1회 자체교육 실시
ㅇ 저녁돌봄 교실 전담인력 매월 안전교육 (교실안전, ·급식, 귀가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ㅇ 안전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은 ‘전북 학생안전 길라잡이’ 장학자료 활용

7) 학부모 안전교육 및 가정과의 연계
- 인성수첩 및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실시
바. 안전 훈련
1) 재난대응계획의 수립(자체 계획 수립)
ㅇ일정 : 2020. 05.

2) 행정실 비상배낭
행정실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들로 구성된 ‘비상배낭’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유치원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의 응급대응 조직들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 ‘행정실 비상배낭’의 구성
ㅇ유치원 주변이 포함된 항공사진과 지도
ㅇ재난대응계획
ㅇ건물 배치도
ㅇ유아와 교직원 명단(교직원 비상연락망) 등

3)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 실시 계획 및 실시기록(별도 계획 수립)
○ 지진 및 화재예방 대피 훈련
- 훈련시기 :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실시
- 훈련대상 : 전 교직원 및 유아
- 훈련방법 : 유치원 자체적으로 실시 (예외, 9월은 부안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
- 훈련내용 : 사전 교육 후 훈련 경보 발령에 의한 화재 및 지진대피 훈련
사. 재난 대응 체계
1) 안전사고 초기대응 연락체계
안전사고 초기대응 연락체계
2) 재난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ㅇ 공공기관 비상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부안보건소 581-1261
2 부안경찰서 580-0245 112
3 부안서림지구대(파출소) 584-2271 112
4 부안소방서 583-0119 119
5 부안군청 580-4191
6 부안읍사무소 583-8580
7 정읍기상대 532-0240
8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123
9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276-0019
※ 전라북도 재난안전 신고센터 : 국번없이 1588-3650

ㅇ 교육(지원)청 비상연락처
부서 직위 연락처 비고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 과장 063) 239-3651
사무관 063) 239-3660
주무관 063) 239-367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과장 063) 239-3241
주무관 063) 239-3270
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과장 063) 580-7450
주무관 063) 580-7483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063) 580-7422
3) 시설관리 업체 비상연락처
ㅇ보안경비업체 : 에스원 ☎1588-3112
ㅇ전력관리업체 : (유) 삼인전기안전관리 ☎ 010-5427-4859
ㅇ가스관리업체 : 해당없음

4) 사고지휘체계
ㅇ 화재, 태풍·호우, 대설,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사고지휘체계
사고지휘체계
직 책 임 무 비 고
최초 발견자 - 119신고/112신고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대책 반장 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 논의 및 사고 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유치원운영위원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원감 - 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팀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팀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팀장)
현장 대응팀 힘찬담임 - 현장대응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연령별 피해 상황 종합
누리담임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급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새싹담임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유아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팀 일지 작성)
초록담임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팀 잎새담임 - 교내지원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유아 현황 파악-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 직원, 학부모)
- 피해유아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알찬담임 - 관련 문서 작성
열매담임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상담교사
(wee클래스)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교육지원청
행정 지원팀 행정실장·주무관 - 유아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팀 협력지원 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유치원 운영회 위원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ㅇ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발생 시
ㅇ 식중독 발생 시
식중독 발생 시
아. 아동 학대 예방 지침
1)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2) 아동학대의 종류 및 유형
(가)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신체학대의 유형 : 물건을 던지기 때리기,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때리기, 할퀴기, 반 복적인 꼬집기, 발로 차기, 물어 뜯기, 주먹으로 치기, 두들겨 패기, 총이나 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전기충격, 물에 빠 뜨리기, 뾰족한 도구(바늘,이쑤시개)로 찌르기, 몸을 거꾸로 매달기
(나)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 한다.
- 정서학대의 유형 : 원망적·거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삭발을 시 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것, 형제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차별 또는 편애, 가 족 내 왕따,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아동 앞에서 부부싸움이나 폭 력을 휘두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거나 나이에 맞지 않게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라고 시키는 행위
(다) 성 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성인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총칭적 행위
- 성 학대의 유형 : 성적유희, 성기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는 행위, 아동의 매춘 이나 매매,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 되는 것, 아동을 성 매매 업소에 데리고 가는 것
(라) 방임 및 유기
ㅇ방임 : 보호자가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음
ㅇ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물리적 방임 : 기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상해와 위험으로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 가정에 아동을 두고 보호자의 가출,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호자가 사라짐,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짐
- 교육적 방임 :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의무교육) 무단 결석시키는 행위, 학교 준 비물을 챙기지 않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 동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행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유치원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방법)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 아동 보호 절차

4) 조기 발견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
(가) 평상시 대응 관리
- 매일 등원 시 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평상시와 다른 상흔, 감정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다.(필요시 의심사항 기록)

- 보호자 동의서(무단결석 시 가정방문)를 사전에 받아 둔다.
-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정도 무단결석 시 방문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인다.

(나)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관리·대응 - 아동학대 인지 또는 의심 시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한다.
ㅇ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다)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 관리·대응 흐름도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관리 대응 흐름도
결석 기간 할 일
결석 당일
(1일)
-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
-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원장·원감에게 보고하고, 유선 연락 지속 실시
2일 - 원장은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
- 원장은 유선으로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
(가정방문은 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가정 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수사기관(112)에 신고
※ 출석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정방문 실시
사후 관리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시 담임교사 또는 원장은 평상 시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 안 내하고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
- 교사는 무단결석한 아동이 재 등원하였을 경우, 아동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
- 원장은 해당 보호자에 대해서 면담 또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
반복적
무단 결석 관리
- 원장은 반복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 미달시 학비 지원이 제한됨을 안내
- 유치원 규칙에 의해 일정 기간 이상 무단결석시 퇴학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