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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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정 | 등록일 | 17.02.06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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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자체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학부모 ․ 학생 ․ 지역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7. 02. 06.~ 2017. 02. 13. 근무시간 내(08:20 ~ 16:20) 2. 제출처 : 부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부안제일고등학교 행정실) 3. 방 법 :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 2017. 2. 6. 부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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