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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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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윤영서 등록일 17.11.15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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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안전처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화재예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에 교직원,학생,학부모님께서는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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