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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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민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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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가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공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를 참고하시어 늘 개인위생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신분증인 청소년증만 지참하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1주 1인 2개 구매 제한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 · 중복구매 방지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 가동 · 출생연도 5부제 판매
· 성인: 본인이 직접 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또는 ③여권 제시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①여권, ②청소년증 또는 ③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④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 장애인: 대리인이 ①복지카드 또는 ②장애인증명서 제시 ·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대리구매의 경우 구매대상자(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적용 · 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판매처를 직접 방문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일제 적용가능 · 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2020. 3. 16. 부 안 제 일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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