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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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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9 조회수 13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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