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변경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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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65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를 학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의 이내에서 출석인정일수를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기간: 2021.2.2.(화)~2021.2.4.(목)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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