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대응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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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03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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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규정
나. 처리내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중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2)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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