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쿨뱅킹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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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13 | 조회수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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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뱅킹 안내문 귀자녀의 부안제일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부모님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전금법”)이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기숙사비,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의 자동이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생 주민번호와 예금주 생년월일이 있어야 출금 가능합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사항은 <붙임2>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양식(스쿨뱅킹 신청서)을 작성하셔서 입학일에 제출하는 것이나,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개학연기가 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안내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양식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5월 15일(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카카오톡 사진전송으로 각 반 담임선생님들께 제출해주시고, 개학일에 등교할 때 반드시 원본 서면 문서를 지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0년 5월 15일(금요일) [각반 담임선생님께 카카오톡 사진전송 제출] ▣ 전금법의 개요 : ▶ 예금주서명란에 반드시 예금주서명(도장,사인) 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학생의 출금동의 미등록시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 스쿨뱅킹이 농협과 계약되어 있으므로 농협계좌만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행정실(☎583-284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13일 부안제일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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