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년 스쿨뱅킹신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5.13 조회수 138
첨부파일

스쿨뱅킹 안내문

 

귀자녀의 부안제일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부모님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전금법”)이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기숙사비,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의 자동이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생 주민번호와 예금주 생년월일 있어야 출금 가능합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사항은 <붙임2>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양식(스쿨뱅킹 신청서)을 작성하셔서 입학일에 제출하는 것이나,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개학연기가 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안내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양식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515(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카카오톡 사진전송으로 각 반 담임선생님들께 제출해주시고, 개학일에 등교할 때 반드시 원본 서면 문서를 지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0515(금요일) [각반 담임선생님께 카카오톡 사진전송 제출]

전금법의 개요 : 예금주서명란에 반드시 예금주서명(도장,사인) 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학생의 출금동의 미등록시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스쿨뱅킹이 농협과 계약되어 있으므로 농협계좌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행정실(583-284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스쿨뱅킹 관련 규정

1. 이용기관은 납부자(예금주)로부터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서면 징구

하도록 함.(법 제15, 시행령 제10)

2. 출금동의서 원본을 납부자의 출금동의 철회 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법 제22, 시행령 제12)

 

20200513

 

부안제일고등학교장

이전글 전북 선별진료소 안내(28개소)
다음글 2020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