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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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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3.03 조회수 124
첨부파일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집중 신청 기간: 3.2~ 3.20()


2. 교육비: 3월 이후 신청 하실경우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교육급여: 상시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주소지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4. 2019년도 교육비를 신청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한함) 지원 받으신 경우 신청하실 필요 없음.


5. 지원 내용: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

(2020학년도부터 공사립고 2,3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무상교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원을 받고 싶으신분은 꼭 기한내에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붙임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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