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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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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종 범죄 '야차룰'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3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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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확산되면서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차룰’은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로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뿐만 아니라 강요·협박, 영상 촬영 및 유포, 금전 요구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합의하거나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폭행·상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친구 간 장난이라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른바 ‘야차룰’에 참여하지 않기
  • 싸움이나 폭력을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기
  • 폭력 장면을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유포하지 않기
  • 관련 영상의 삭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기
  • 관련 상황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기
  • 필요한 경우 112·117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야차룰 예방 카드뉴스」**를 함께 확인해 주시고, 학생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관련 행위에 참여하여 학교폭력 및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있지만 말고, 용기내어 주세요.”
폭력을 부추기지 않고, 피해학생의 편이 되어주는 작은 행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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