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 가정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3.17 조회수 6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2.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④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단, 직계가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글 제14기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