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 가정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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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7 | 조회수 | 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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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운영 -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2.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④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단, 직계가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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