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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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29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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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전교생 학부모 나. 내용: 학교폭력예방교육(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및 징후 판별, 발생시 대응요령)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 유형 및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학부모용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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