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23.4.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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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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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과 관련한 학칙, 운영규정,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안내합니다.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연속신정 가능 일수 5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나.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다.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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