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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162
첨부파일

체험학습과 관련한 학칙, 운영규정,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 이내

    (연속신정 가능 일수 5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나.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에 해당할 경우 승인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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