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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부안제일고 기숙사(춘헌관) 학생선발 유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1.02.16 조회수 333

* 선발 기준

?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전라북도교육청 훈령 제263호)

제7조(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제9조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별도 모집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인원의 아래 비율만큼은 우선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부 입사

학생은 전체 입사인원에서 차감하고 산출한다.

1. 전주·군산·익산지역 일반고등학교(일반계열): 입사인원의 20%

2. 그 밖의 고등학교: 입사인원의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전교생이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거리 통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30% 우선 선발 후, 성적 및

생활 태도를 고려하여 선정

2) 반영비율

- 거주지역 50%, 출결30%, 상벌점20%, 기타 사항에 따른 가산·감산 부여

 

* 모집 인원

구 분

대상자

모집인원

비고

우선모집

사회적배려대상자

15명

원거리통학자

6명

우선모집 소계

21명

입사현원의 30%

일반모집

학교에서 정하는 대상자

50명

합계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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