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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부안제일고 기숙사(춘헌관) 학생선발 유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1.02.16 조회수 172

* 선발 기준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전라북도교육청 훈령 제263)

7(학생 선발) 학교장은 제9조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별도 모집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인원의 아래 비율만큼은 우선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부 입사

학생은 전체 입사인원에서 차감하고 산출한다.

1. 전주·군산·익산지역 일반고등학교(일반계열): 입사인원의 20%

2. 그 밖의 고등학교: 입사인원의 30%

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전교생이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거리 통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30% 우선 선발 후, 성적 및

생활 태도를 고려하여 선정

2) 반영비율

- 거주지역 50%, 출결30%, 상벌점20%, 기타 사항에 따른 가산·감산 부여

 

* 모집 인원

구 분

대상자

모집인원

비고

우선모집

사회적배려대상자

15명

원거리통학자

6명

우선모집 소계

21명

입사현원의 30%

일반모집

학교에서 정하는 대상자

50명

합계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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