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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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13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505(2020.5.28.)호와 관련 직업계고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변경 전)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시험은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 (2021년부터 적용 및 시행) (변경 후) 내용은 상동하며, 2023년부터 적용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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