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코로나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및 안전조치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219 | ||||||||||
1. 관련: 인성건강과-2800(2020.2.5.), 3659(2020.2.17) 2.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중국·홍콩·마카오 이외에 대만지역도 포함하여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합니다. 가. 확대 운영 내용
나. 출결/복무 관련 근거(학생 ‘출석’인정, 교직원 ‘공가’처리)
▶[교육공무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교육공무직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리 안내 ▶[학생]학교장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 신고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 천지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 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청 안전안내 문자 ‘20.2.22. 13:51] |
이전글 | 2020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요트) 합격자 발표 |
---|---|
다음글 |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 추가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