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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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19 | 조회수 | 26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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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정책 기본계획 알림(감사관-1830, 2019. 5. 14.) 나.「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관-3614(2019. 7. 16.) 다. 「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및 알림, 감사관-3679(2019.7.18.) 2.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붙임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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