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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8호 부안제일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9.06.19 조회수 554
첨부파일

부안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19-18호
부안제일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부안제일고등학교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9일

부안제일고등학교장

​
1. 설치목적 

부안제일고등학교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안전, 화재, 범죄 등을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설치장소 : 부안제일고 본관 교사

(본관 중앙현관 및 동편출입구, 서편출입구)
3. 행정예고 기간 : 2019. 6. 20. ~ 7. 9.(20일간)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촬영범위 및 시간 : 부안제일고 24시간 연속촬영

6. 촬영 영상저장기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이상

7. 운영관리 : 부안제일고등학교장

8. 공고방법 : 부안제일고 홈페이지(/index.jsp)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사항  

라. 제출기관 : (우)56310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춘헌길1

부안제일고 교무실 ○ 팩  스 : 02-583-3482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부안제일고 교무실(063-583-7337)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붙    임 : 의견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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