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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구직홛동 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4.23 조회수 34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

2.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 준비비용을 포인트로 지원

                    (* 단, 2017년 2월 졸업생의 경우, 2019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3.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하기 안내문 참조)

4. 문의 : 군산 고용복지센터 (063-45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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