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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07 조회수 152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안내 입니다.

 

1. 집중 신청 기간: 3.4~ 3.22()

2. 교육비: 3월 이후 신청 하실경우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교육급여: 상시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주소지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4. 2018년도 교육비를 신청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한함) 지원 받으신 경우 신청하실 필요 없음.

5. 지원 내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2,3학년만),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원을 받고 싶으신분은 꼭 기한내에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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