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 결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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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1.14 | 조회수 | 4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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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부안제일고-11964(2018.11.13.) 2.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규정
나. 처리내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붙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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