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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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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취업지원관 채용공고
작성자 *** 등록일 17.03.21 조회수 312
첨부파일

부안제일고등학교에서는 취업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지원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부안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17- 7

부안제일고등학교 취업지원관 채용

 

부안제일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취업지원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취업지원관

1

부안

- 2017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업무 처리

- 취업지원부 업무 보조

- 우수 취업처 개발

- 취업생 추수지도 및 관리

- 취업생에 대한 안전지도 및 경제교육

- 현장체험 및 현장 실습 지도 관리

- hifive 자료 입력 및 관리

- 취업지원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업무

하단 관련 내용 참조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취업지원관 신분으로 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계약기간 : 201741~2018228(11개월)

. 월 보 수 : 170만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근무시간 : 5, 18시간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부안제일고등학교(부안군 행안면 춘헌길 1), 학생 취업 대상 업체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 55세 이상

. 응시자격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무료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종사경험이 2년 이상 경력자

- 사무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채용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경력자

- 산학협력 관련 직무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취업지원관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 우대조건 :

- 자가 차량 소유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

-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소지자로서 직무에 능숙한 자

대학()재학생 및 교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28() 16:00 개별 통보

. 2차 심사 : 면접시험 2017.3.29() 10: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2017. 3.30()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3.22() 2017. 3.28() 14:00 (기한내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접수방법 : 부안제일고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시 201732814: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6. 계약 시 제출서류


1) 응모 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붙임

2) 계약 시

. 주민등록등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가점부여/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최종 합격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 합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제일고등학교 교무실(063-583-7337) 또는 취업지원부실(070-7601-6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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