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및 퇴사
○(입사 정원)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160명이며 각 학년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배정 인원: 1학년 48(30%), 2학년 48(30%), 3학년 64명(40%)
2. 학년별 배정 비율: 입사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3.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입사기준에 따라 다른 학년의 입사 희망자로 충원할 수 있다.
○(입사 자격) 본교 학생으로 입사 선발 규정에 따라 정한다.
○(학생 선발)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1. 우선선발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 등으로 전체 입사인원의 30%(48명) 이상이 되도록 선발한다.
가.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차감한 인원만큼 선발
․ 통학시간, 거리, 불편 등을 계량화 하여 서열이 우선인자
→ 원거리 통학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발
2. 일반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가. 일반 학생: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제외한 자
나. 장애 학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자
다. 기타 학생: 입사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추첨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라. 입사 희망원을 제출한 자의 전 학기 성적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하 고, 이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마. 신입생은 희망자 중에서 입학성적으로 선발한다.
바. 재학생은 2월말에 직전학기 학교성적 평균등급 석차(60%)+직전학기 전국연합학력평가 평균등급 석차 (40%)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입사 제한 및 재입사)
① 입사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염성 질환 및 보균 학생
2.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평소 음주, 흡연, 상습 절도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한 학생
② 재입사: 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를 결정한 학생
○(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학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퇴사) 퇴사는 입사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퇴사는 월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정 형편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자
2. 학생생활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보균자로 타인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자
4. 기타 자치회 규정에 의한 퇴사자에 해당되는 자 등
5. 청운당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30점 이상 초과한 학생
개인 준비물
○ 1인용 매트리스 크기(970*2000*200)의 깔개, 이불, 베개 등 침구류
○ 필요한 의류와 교복(등교 시 반드시 교복 착용, 생활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 세면 및 생활용품(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 휴지, 컵, 줄넘기 등)
○ 개인용 거실용 천 실내화(기숙사용과 학교용은 별도 구입)
○ 학습 자료: 교과서, 참고서 등
○ 그 외 옷걸이, 세탁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