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일반적 사항)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학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생활 존중 및 배려
2. 질서 유지
3.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활동은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4.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및 사감의 지도 존중
5. 잡상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 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 등 발생 시 즉시 사감 등에게 통지
6. 특정 질환이 있는 자, 특이 체질 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통지
7. 폭력 행사 금지
8. 기숙사 출입 시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신고
9. 몸 청결유지, 개인 의류 관리 철저(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함)
10. 생활 불편 사항 발생 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알림
11.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금지
12. 학교에서 제공한 전기용품 외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커피포트 등 용품 사용 시 학교 승인 필요
13. 촛불 점등 행위 금지
14. 호실 공용물품 수시 확인,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에게 신고(인위적 훼손의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
15.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 투척 금지
(방충망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16.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 투척 금지,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 압축 기구 이용하여 해결(해결이 안 될 경우 사감에 신고)
17. 등교 또는 퇴실 시 냉난방 기기 및 전등 소등
18. 호실에 비 입사학생 출입금지
19. 현금 등 귀중품 호실 내 보관 금지
20. 기숙사 시설물 임의변경 및 보조물 설치 금지(부득이한 경우 학교 승인 필요)
21. 성냥, 라이터,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 물질 반입금지
22. 화투, 카드, 바둑, 장기, 오락기구 등 행위 금지
23.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 비상탈출로 이용 탈출
제2조(자율학습실 이용)
1. 지정석 이용, 열람대 깨끗이 사용 및 낙서 금지
2.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3. 입실 시 휴대전화 전원 끄기
4. 음식물 반입 금지
5.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헤드셋 사용(사감에 사전 허락 받기)
제3조(컴퓨터실 이용)
1. 게임, 만화 등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 없는 용도 사용 금지
2.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 프로그램 사용 금지, 필요시 지도교사와 사전 상의 필요
3. 본인 자료는 반드시 별도 개인용 저장 장치 이용
4. 음식물 반입 금지
5. 설치된 프로그램 소중히 사용,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사감에게 신고
6. 노트북의 인터넷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강의 등은 가급적 사전에 다운 받아 사용
7. 저작권 침해나 개인 정보 노출 주의
제4조(세탁물 관리)
1. 세탁물: 개인용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 및 장소에서 세탁(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세탁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다른 호실에 양해를 구함)
2. 개인 의류: 이름 표기(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 가능하게 함)
3.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 함
제5조(외박과 외출)
1. 외박: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함(특별한 경우 사감의 허가 후 실시)
2. 외박 희망 학생은 외박 신청서 제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3. 외출 희망 학생은 외출신고서 제출
4. 외출자는 규정된 귀사시간 준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 지키기 어려운 때는 사감에게 사전 알림)
5. 외박 장소 변경 시 사감에게 알려야 함
6. 종교 행사,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신청서 제출
제6조(입사 시 준비물)
1. 침구류: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2. 의류: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4. 학습 자료: 교과서, 참고서, 필요시 USB 등 개인용 저장 장치
5. 현금: 가급적 현금 소지 최소화,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 위탁
6. 개인용 실내화(거실용 천 실내화): 기숙사용과 학교용 별도 구입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8. 학습용 전자기기(노트북컴퓨터 등)
제7조(기타)
1. 기숙사 내 설치된 안내판 수시 확인으로 사감의 지시 사항 등 각종 안내 및 전달사항 숙지
2. 등ㆍ하교 시 용모ㆍ복장 단정
3.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4. 취침시간 남의 호실 출입 금지
5. 입ㆍ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 학부모의 호실 출입 금지
6. 휴관: 명절의 연휴 기간과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휴교일 경우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중 일주일 이상(청소와 소독 등을 위해서)
7. 아침 식사: 7시 20분 배식 종료
8. 학교 일과 중 기숙사 출입 금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 동행 하에 출입 가능
9. 방과 후 교육 활동 시간 또는 야간 자율 학습 시간 중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또는 해당 교과 교사) 승낙을 받은 후 사감에게 신고 후 입실
10. 노트북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서만 가능하고, 등교 시에는 전원 차단
11.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또는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자치회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개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