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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신청안내
작성자 홍성원 등록일 18.03.12 조회수 140
첨부파일

2018년 저소득층 학비지원  지원대상중 다자녀, 다문화 가정의 지원에 대한 안내.


 * 2017년: 다자녀 가정 중 넷째 자녀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 지원
 * 2018년(변경):
   - 다자녀 가정 중 넷째 자녀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 지원
   - 다자녀 가정 중 셋째 자녀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운영지원비 지원

   - 다자녀 가정 중 셋째자녀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현장학습비 및 교복비 지원

     (예, 첫째, 둘째, 셋째....  둘째부터 지원     첫째, 둘째..끝이라면 해당없음)
     (( 다문화 가정 수업료는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5분기(`18년 1분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


*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비를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행정실에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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