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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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원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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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층 학비지원 지원대상중 다자녀, 다문화 가정의 지원에 대한 안내.
- 다자녀 가정 중 셋째자녀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현장학습비 및 교복비 지원 (예, 첫째, 둘째, 셋째.... 둘째부터 지원 첫째, 둘째..끝이라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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