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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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진 | 등록일 | 17.11.22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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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재 관련 사건이 증가함에따라 주택화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모든 학부모님께서는 이에 동참해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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