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담임교사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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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원 | 등록일 | 17.05.08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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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자 : 교육비 신청자 중.. 기준초과로 인한 탈락자 ㅇ 신청기간 : 2017.05.15(월) 까지.. ㅇ제출서류 - 학비감면.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2016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1년분) (부.모가 각각 납부할 경우 부모 양쪽 서류 모두 제출) - 기타 담임추천에 의한 학비감면시 가정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있을경우).
* 교육비 신청하지 않았으나 담임교사 추천으로 감면 받고 싶은 경우..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먼저 교육비 신청(상시신청가능) (대상자로 선정시..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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