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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담임교사 추천 안내
작성자 홍성원 등록일 17.05.08 조회수 249
첨부파일

ㅇ대상자 : 교육비 신청자 중.. 기준초과로 인한 탈락자

ㅇ 신청기간 : 2017.05.15(월) 까지..

ㅇ제출서류

   - 학비감면.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2016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1년분) 

      (부.모가 각각 납부할 경우 부모 양쪽 서류 모두 제출)

  - 기타 담임추천에 의한 학비감면시 가정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있을경우).

 

* 교육비 신청하지 않았으나 담임교사 추천으로 감면 받고 싶은 경우..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먼저 교육비 신청(상시신청가능)

   (대상자로 선정시..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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