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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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7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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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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