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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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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83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중기간내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2023. 3. 2(목 )~ 3. 17(금)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o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o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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