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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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영 | 등록일 | 20.11.10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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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계도기간인 1개월(2020.11.12.)이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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