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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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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증빙 자료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0.05.14 조회수 184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부안보건소(063-580-3188), 선별진료소,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등교전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가진 학생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의 경우

학생 관리를 위하여 등교전 기간 중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등교기간동안 결석시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됩니다.

(서류 제출시 담임선생님에게 사전 연락 후 마스크 착용하고 학교 방문)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등교개학 일주일전

~

코로나19 종료

건강상태 자가진단 후 유증상자 행동 흐름

1.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매일)

알레르기, 신경성 증상은 체크하지 않기

() 비염에 의한 재채기,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인한 설사 등

2. 등교중지 팝업 없음 등교

3. 등교중지 팝업 4번으로

4. 1339 또는 063120 또는 부안 선별진료소 063-580-3188 문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4-1. 코로나 검사 실시 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하며 자가격리 지침을 따른다. 결과가 음성이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중지

4-2. 코로나 검사 실시 하지 않고, 병원진료를 받도록 한 경우 5번으로

5.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진료를 받는다.

진료 후 3~4일간 외출 자제하며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작성

5-1. 증상 없어지면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후 소견서 또는 진료서와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를 가지고 등교

5-2. 3~4일간 증상 관찰했으나 호전 되지 않으면 4번으로

*등교중지가 해제된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 알린 후 출결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교

*출결증빙자료: 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학 번

이 름

보호자 성명(관계)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

해외여행력

여행자(관계)

여행일자

여행국가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 측정 체온()

(또는 발열 여부)

해열제 복용여부(O,X)

호흡기증상* 등 유무

기타증상**

보호자확인(사인)

선별진료소

문의 및 방문(체크)

코로나19검사(체크)

병원 진료 일자(체크)

가족(동거인)

확진 또는 격리대상 유무

확진자(관계)

격리자(관계)

확진 및 격리기간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기타증상: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후각 마비

의심증상자는 즉시 보건소(063-580-3188) 또는 1339 또는 063120에 연락하여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며 생활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이 확인되고, 증상이 없으면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 후 등교하도록 합니다.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중지 하였습니다.

증상이 소실되어 학교에 정상 등교합니다.

2020년 월 일

본 인: ()

보호자: ()

 

별첨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별첨8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별첨9

마음 가까이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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