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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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고 | 등록일 | 22.04.08 | 조회수 | 75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2)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4)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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